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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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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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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후원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, 이에 따라 타인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단, 후원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녀이름으로 후원한 경우,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미성년 자녀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